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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자 청구권,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문제”
-日 “징용문제 포함, 개인배상 및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 및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일본 측은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은 헤럴드경제에 “민간인 징용문제를 포함, 한일관계에 있어서 개인배상과 청구권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중략)…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을 부인할 때 해당 조항을 제시해왔다.

또, 청구권협정을 통해 지난 1951년 이승만 정권이 1차 한일회담 때 일본 측에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이른바 ‘대일 8항목 요구’)에 일제의 태평양전쟁 중 강제동원된 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미수금과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문제는 추가배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대일 8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의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의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부분 법원의 판례”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을 짚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며 “협정의 해석은 한국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 체약국 간의 외교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일본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한국과 한일협정 개정논의를 하거나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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