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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는 몰카 설치·교장은 막말 훈화”…도교육청, 창원 A여고에 중징계 의결 요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남도교육청이 ‘몰래카메라(몰카)’를 교내에 설치한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16일 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창원 모 여고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몰카 교내에 설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교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앞두고 담임을 맡은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학생들에 의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학생들에게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을 더 안넣었으면 좋겠다”라며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

도교육청은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여고 교실에서의 카메라 촬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라며 “현재 해당 교사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휴직 중이더라도 징계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성능 테스트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위한 것이며 학생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A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이후 뒤늦게 알려진 해당 학교 B 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B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교사 관리 등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6월 A 교사와 B 교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는 역시 업무 소홀로 주의·경고를 했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터넷상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추가로 피해가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라며 “향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와 교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카메라를 A 교사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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