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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부동산중개소 정보 QR코드’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거래문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는 관내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QR코드를 부착,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격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구는 “운영중인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와 이번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로,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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