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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보육교사에 휴가시간 보장ㆍ자율 연가제 시행
- 10월까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구립어린이집 6곳에서 10월말까지 시범 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돼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근무 여건 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보장과 연차 휴가 자율사용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도담어린이집, 태성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노량진어린이집, 사당4동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 등 6곳으로 정원별로 3단계(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로 나눠 시행한다.

50인 이하 시설에서는 30분 먼저 퇴근하기, 50~100인 시설은 2담임반 대상으로 교대 휴게시간 확보, 100인 이상 시설은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가자율사용제를 지원한다.

구는 시범 운영해 본 뒤 내년에 전체 구립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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