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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 후유증까지…법원 “배상금 180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천공에 대해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김 모 씨의 유가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해당 병원에서 내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중 대장에 천공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김씨는 수술 다음날부터 복막염과 뇌경색에 시달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이후 김 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으나 계속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2015년까지 대학 및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눈을 감았다.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병원 측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과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김씨가 고령이고 과거 병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라고 맞선 바 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김씨의 구불결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이 행한 치료로 인해 김 씨에게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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