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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관절질환 치료 목적 MRI 촬영비용, 보험처리해야”
-MRI 촬영 비용 ‘비급여’ 처리한 의사, 민간 보험사에 차액 물어주게 돼
-법무법인 지평, “병원의 MRI 비급여 청구 관행 줄어들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병원이 관절 질환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MRI 비용을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의사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척추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서 씨는 2010년 4월 환자 박모 씨에게 MRI진단을 한 후 진단료로 4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28명을 상대로 30회 MRI 진단을 한 후 116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환자들에게 MRI 진단료를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RI 촬영은 원래 보건복지부 고시상 비급여 대상이었지만, 2010년 관절질환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건강보험처리하면 10만원 남짓에 불과한 MRI 촬영 비용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자 중 6명에 대해서는 ‘MRI 촬영 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갔다’며 서 씨에게 MRI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과의 차액 합계 163만5302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 씨가 요양급여 대상인 MRI 진료비를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비를 과다지급 받았더라도, 이것은 서 씨와 환자 간 의료계약에 관한 문제이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특별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다시 한 번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삼성화재를 직접 속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삼성화재가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 씨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화재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 측은 “MRI 진단비용에 대해 환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대신 행사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병원의 막무가내식 MRI 비급여 청구 관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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