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년 9개월 재판 끝에…‘도나도나’ 대표 최덕수 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法, “위조 문서로 660억 대출…엄정한 처벌 불가피”
-유사수신 행위 위반 무죄 판결 뒤집고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9)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3년 9개월 만에 ‘돼지 분양’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400여 억 원을 끌어모은 것을 유사수신 행위로 인정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최치원 씨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양돈 사업의 주범으로, 위조한 문서 등을 이용해 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3년 9개월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최 씨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낳은 새끼 돼지 20마리를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 명에게 24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400여억 원을 모은 것을 유사수신 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심급별 판단은 엇갈렸다. 1ㆍ2심은 “최 씨의 사업은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상품 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물 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ㆍ2심 재판부가 최 씨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들의 민원과 형사고소가 빗발쳤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2014년 7월 130여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130억 대 투자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1653억 원 대 투자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추가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각 재판에서 확정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 씨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 사건은 법조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