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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9월부터 서울대강단 선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올 가을 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선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퇴임한 후 특별한 대외활동없이 휴식을 취해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올 9월부터 1년간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초빙교수는 개인 연구활동을 하면서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한다. 


박 전 소장은 23회 사법고시를 통과해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관이던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2014년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배 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선거구 개편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올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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