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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18일 통보…정부 vs 이통사 소송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 주말 이동통신 3사에 보낼 예정이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 일괄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내달 중순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할인과 관련해 이통사들에 별도의 수익 보전책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통신사간 소송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8일 이통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전산 구축과 유통망 교육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은 처분 통지서 발송 시점 3~4주 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부터 일괄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적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추후 이통사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고시 적용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 시행과 관련,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파사용료 인하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통신사들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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