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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때 만든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폐지 검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민단체판 블랙리스트라고 불렸던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삭제 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없어질지 주목된다.

1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예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단계에서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현재 삭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예규·훈령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적용 제외 기준을 둔 것이다.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그 대상이다.

이 문구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던 광우병 촛불집회 직후인 2009년 갑자기 들어갔다.

전에는 공익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단체, 특정 정당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체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합리적’ 규정들만 있었다.

이후 느슨한 연대체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839개 단체는 불법 시위 전력이 문제가 돼, 지자체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이 불법집회가 되버리는 환경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당성에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후 보수정권 10년 동안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몰렸고, 심지어 극우단체 성향의 단체에는 불법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하거나 집회·시위에 경찰이 차벽 설치를 자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보장됐지만, 해당 규정은 계속 살아 남았다.

당장 지난 달 마감된 한 지자체의 공익 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못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두 정권 때야 그러려니 하고 넘긴 일이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문제의 규정이 공모 사업에 적용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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