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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복절 美ㆍ日대사관 둘러싸는 ‘인간띠’ 불허
[헤럴드경제=이슈섹션]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진보단체의 ‘8ㆍ15 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진보진영 단체들로 이뤄진 ‘8ㆍ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 행사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지난 6월 24일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집회 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약 19분간 인간 띠로 포위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대사관을 에워싸는 방법의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접수국의 외교기관 보호 의무'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낸 행진 신고 가운데 미ㆍ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해 불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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