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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60만명, 연 24% 초과 고리대…10명 중 1명 꼴
정부 최고이자율 인하 불구
기존 계약에 소급적용 안돼
민병두 의원 “대환 유도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260만명 이상이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계약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을 넘는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대부업(자산 규모 기준 상위 20곳)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2106만 1307명 중 264만 9798명이 연 24% 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이 24% 초과 고금리 대출 계약을 맺고 있는 셈이다. 대출잔액은 14조 5724억원이었다. 


차주 264만 9798명을 금리 구간별로 추려 이자부담을 추산한 결과, 한 차주당 평균적으로 최소 매월 11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25 이상 30% 미만’ 구간에 속한 인원(200만 8210명)과 1인당 대출잔액(약 605만원)이 가장 높았다. ‘30 이상 35% 미만’인 구간의 인원과 1인당 잔액은 각각 57만 5230명, 약 386만원이었다. ‘35% 이상’ 고금리계약을 맺고 있는 인원은 6만 6358명으로, 이들의 1인당 잔액은 약 287만원이었다.

금리가 높을수록 1인당 잔액도 줄어 구간별 이자부담은 ‘25 이상 30% 미만’의 경우 매월 약 13만원, ‘30 이상 35% 미만’과 ‘35% 이상’에서는 각각 약 11만원, 9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도 대출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매월 최대 13만원에서 최소 8만원 가량을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장기 연체자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상관 없이 이자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새로운 대출계약을 맺으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민 의원은 “24% 초과 대출자들이 약 260여만명으로 이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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