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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與 발칵…비난 쏟아지는 이유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였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0년까지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28명이다. 이 중 여당 소속인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실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충분히 법안의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 뿐 아니라 전재수·박홍근 의원도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동발의 의원 중 한 명으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며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 아닌지 깊이 성찰하겠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직후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의원 사무실에는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그의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차라리 다른 당으로 가라”는 식의 공격성 댓글이 넘쳐났다.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김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법안 제출을 보수 대형교회와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기도 수원의 한 보수 교단 소속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소속 교회 뿐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한 대형교회도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교단의 인사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개신교에서도 예장통합, 기장 등 중도 진보교단은 찬성 입장인 반면 보수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에 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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