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여성 취업자 수는 114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래 가장 많다. 여성 취업자 수는 최근 남성보다 급증하고 있다. 7월 남성 취업자 수는 154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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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취업자 수 증가 폭이 더 크다.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24만1000명)부터 5개월째 남성보다 더 컸다.
여성 취업자 수의 연령대 비중은 ▷40∼49세(23.8%) ▷50∼59세(22.7%) ▷30∼39세(18.8%) ▷20∼29세(17.2%) ▷60세 이상(16.2%) 등 순으로 높다. 남성과 여성 전체의 연령대 비중과 비교하면 20∼29세와 60세 이상에서 더 많았다. 다시 말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남성보다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와 60대 이외 계층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효과가 남아 있는 탓”이라며 “20대에서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 진입 자체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는 509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만명, 여성은 307만5000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남녀 각각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여성은 26.8%에 달했지만, 남성은 13.1%에 불과했다.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와 합치면 비율은 남성이 19.6%, 여성이 31.7%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셈이다.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비중은 남성(53.1%)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공약의 한 축으로 삼으며 여성 일자리에 신경 써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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