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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살인죄’ 허가
-범행 직후 직접 사체 확인하며 김 양 다독여
-檢, 살인죄 적용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청구
-박 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웃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을 두고 공범인 박모(18ㆍ구속기소) 양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제시했다. 박 양은 주범인 김모(17ㆍ구속기소) 양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묻는 등 범행에 깊게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의 심리로 열린 박 양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양이 범행 직전에도 재차 사체 일부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며 주범인 김 양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시했다”며 박 양의 혐의를 기존의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박 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양이 김 양과 서로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신체 조직 일부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에 깊게 공모했다”며 “완전 범죄를 위해 김 양에게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게 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혈흔을 제거하는 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17일 김 양은 박 양에게 세라복과 선글라스를 쓴 사진을 보내며 “사냥을 나간다”고 했고, 박 양도 피해자를 납치한 김 양에게 “살아있느냐, 손가락이 예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양은 “아직 살아있고, 여자애다. 손가락이 예쁘다”고 답하고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 직후 김 양이 울며 박 양에게 전화하자 박 양은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박 양은 사건 당일 오후 늦게 김 양으로부터 사체 일부를 건네받고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집에서 사체를 직접 확인한 박 양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 말을 맞춰야 한다”고 김 양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50여분 동안 피고인 박 양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검찰의 설명이 끝나자 박 양의 변호인단은 해당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함께 이날 전자발찌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박 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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