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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결정
-포도상구균 기준치 3.4배 검출… 맥도날드 ‘조사 방식 잘못’ 주장 기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 당사자인 한국맥도날드의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부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7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종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여기서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기준치 대비 3.4배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반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조사 방식이 잘못돼 균이 실제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검사를 담당한 직원이 상온에서 개봉된 햄버거를 30분 넘게 방치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맥도날드의 주장이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인해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소비자원은 조만간 추가 검토를 거쳐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햄버거병’ 논란이 지속된 이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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