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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려난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모함 걷어낸 법원에 경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47ㆍ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 장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0일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며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난 300일이 넘도록 매일같이 접견을 와 준 노모와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겠다”고도 했다.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등 2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고교 동창 ‘스폰서’ 김 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김 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ㆍ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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