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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병 조사결과 공개 문제없다”…法,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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