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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가 국정원 사찰 피해자…MB, 반드시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자신이 국가정보원 사찰의 피해자라며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서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종북ㆍ패륜ㆍ논문 표절 등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실체로 끼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2년 국정원 직원이라는 김 과장이 접근해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다”며 “형님에게 내가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고 얘기했고, 형님은 그것을 100% 믿어 국정원에 출입하면서 나를 ‘종북 시장’이라고 대대적인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에는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의 김 모 직원이 해당 대학에 가서 ‘논문 표절 문제를 해결하라, 빨리 취소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했다”며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라는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학칙과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최근에 대학으로부터 해당 논문이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라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 측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은 정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시장은 논문 표절 관련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낸 상태다.

이 시장은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뒤,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보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를 보면 그때부터 이것이 체계적으로 기획돼 계속된 것 같다. 이것은 ‘선거개입 정치공작’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령까지 어기며 밀어붙였던 4대강은 국고손실죄, 제2롯데월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재임기간은 공소시효가 중단되니 4~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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