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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퇴근후 카톡금지’ 발 빼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금지’를 법이 아닌 지침(행정지도)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여야 모두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때 ‘긍정적인’인 논의를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용노동부의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이를 법으로 규정하면 위반 시 ‘처벌’이 따르게 되고, 지침은 그냥 권고사항이 된다. 정부가 지침으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에 적극적이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여당이 빠지게 되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최근 여야 모두에서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의 ‘퇴근후 카톡지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관련 법을 최초 발의한 데 이어,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법제화는 난망하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가 익숙한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관련 법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법안을 최초발의한 신경민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는 법안 처리에 대해 분위기가 좋은데 고용노동부가 입법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를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 안하는것은 아닌데, 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지도로 가면 제제들이 약해진다”라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204페이지를 보면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하고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말이 적시 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문화, 근로문화’상 아직 법제화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침’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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