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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유…금품수수는 무죄
고등학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로 인정된 998만여 원을 추징키로 결정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창 김모(47) 씨도 징역 8개월을 내린 원심 대신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해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위법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중고등학교 30년 지기 사이란 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998만 원 상당 술접대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1270만원 상당 술접대를 받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90여 만원은 정확한 결제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5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돼 10개월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총 5800여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29회에 걸쳐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2400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 상당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수감 중이던 김 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가 제공한 금품은 친구 간 교분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1270만 원의 향응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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