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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기승부리는 ‘몸캠 피싱’
지난해 1193건…2년새 무려 10배

대학생 A(25) 씨는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장난삼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란채팅을 한 기억이 난 A 씨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황급히 100만원을 보냈다. 추가로 전화가 왔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을 찾았다. 그러나 수사보다 급한 것은 지인들을 통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음란 채팅 당시 상대방의 권유로 특정 앱을 다운받은 것이 문제였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번호가 악성코드에서 해킹된 것 같다. 내 번호로 문자나 메시지가 갈 경우 열어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알몸 화상 채팅을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193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행 수법도 지능화 돼가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몸캠피싱 조직이 있는 경우도 많아 검거는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몸캠피싱 검거율은 지난해 17.2%에 머물렀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범죄단이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IP 주소를 우회적으로 이용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됐던 계정에서 탈퇴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정ㆍ김유진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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