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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선박지원법 위반’ 화물운송업체 3곳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필수 인력인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해역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내항 화물운송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54) 씨 등 3개 내항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3개 업체 중 개인사업체 한 곳을 제외한 2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 3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서 목포, 광양, 제주도 등지로 30여 차례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관련 법상 필수 인력인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에는 연안해역 등지에서 운항하는 200t급 이상 화물선에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외 1등 기관사가 함께 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같은 규정을 어긴채 필수 인력인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고 예인선을 운항했다.

A 씨 등 3개 업체 관계자들은 해경 조사에서 “요즘 업계 경기가 좋지 않다”며 “1인당 4000만원 정도인 인건비를 아끼려고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개 업체가 운항한 예인선도 고철 등을 운반하는 선박인 부선(바지선)을 끌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보고 있어 예인선에도 1등 기관사를 무조건 승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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