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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케어’ 실현돼도…성형수술비는 환자가 부담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시킬 야심작을 내놓았다.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 그러나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도저히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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