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후보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공표” 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신 구청장이 문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비방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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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총 2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시한 글과 링크된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1조원에 달하는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이고, 문 후보의 부친은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하며 현재까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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