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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AI 전 협력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실적 부풀려 은행권 부당 대출 받은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전 협력업체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D사 대표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D사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KAI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5개 업체 중 한 곳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황 씨가 회사 매출 등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황 씨는 2015년에도 KAI 부장 이모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이 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AI는 ‘청렴거래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D사는 KAI 하성용 사장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하 사장이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의 KAI 전직 임원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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