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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본인도 측근도 “광주는 폭동”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전두환 전 대통령 측 인사가 5ㆍ18 민주화운동을 ‘시민폭동’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와 인터뷰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게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한다”며 “당시 광주 5·18이 벌어졌던 상황이나 사건 자체는 폭동인게 분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해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했다”며 “군수공장을 습격하고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는 행동을 폭동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목소리 높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 전 비서관은 “당시 벌어졌던 상황 자체는 두말 할 것 없이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도열해서 집단 발포하고 그런 일이 없다”며 영화 ‘택시운전사’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적 대응을 하겠냐는 질문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계엄군이기 때문에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도 5ㆍ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지난 4일 5ㆍ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 자작나무숲 대표인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ㆍ18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과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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