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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주요 수사 외부 통제 받겠다”
-외부 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공언
-기존 공수처 설치,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등에는 부정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검찰총장이 8일 수사 적정성을 외부에서 통제받는 방안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그동안 외부에서 논의됐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사와 기소 전반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심의위 외에도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직접수사 사건 규모 축소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문 총장이 지난해 대검에서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면서 검토한 사안이다. 수사 진행되는 도중이나 종료 시점에 적정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는지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소 여부를 평가하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와는 구별된다. 문 총장은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최대한 검찰 제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직접 수사를 맡는 특수·공안 부서가 중시되던 검찰 조직을 일반인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 위주로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한 명만 두기로 했다. 일선 지청에는 특수부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 규모도 줄일 예정이다. 반대로 검찰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본부 과장은 현재보다 한단계 윗 기수 검사를 임명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문 총장은 “어느 조직이나 감찰조직이 약해서는 자정기능을 유지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은 ‘인민혁명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검찰의 잘못으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해 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또 그동안 역대 총장들이 소극적이었던 국회 출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을 받아온 검찰이 의회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총장이 취임 2주만에 자체 개혁안 밑그림을 공개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로부터의 검찰 개혁에 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존에 논의되던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방안에 관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는 2중, 3중의 장치가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헌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도입에 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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