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 차단…‘사전승인제’ 2019년 도입 -환경부, 관련 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과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2019년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살생물질 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화평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는 만큼,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파악하고, 소량 다품종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