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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가혹행위’ 박찬주 사령관 처벌 ‘쉽지 않을듯’
-군형법상 가혹행위, 직권남용 등 거론… 혐의 인정돼도 벌금형 가능성 높아
-실형 선고되지 않으면 연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에도 큰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관병 가혹행위’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앞둔 박찬주(59)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군 검찰은 8일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도 협박과 감금,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박 사령관을 고발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여러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공관병들에게 채우거나 의사 소통 과정에서 도마를 세게 내리친 사실,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점 등은 박 사령관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휴가시 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텃밭농사를 짓게 한 부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측은 박 사령관 부부가 이전에 생활하던 공관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비품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과 간식으로 만든 전을 사병에게 집어던졌다는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박 사령관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병들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의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일반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사병에게 욕설을 하거나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진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관 비품을 임의로 가져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박 사령관 부부 양쪽에 군용물 절도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용물 절도 외에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사령관 부부가 범죄전력이 없고, 광범위한 지시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이라는 신분 특성상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박 사령관은 전역한 뒤 예비역 군인으로 받는 각종 예우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법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국립묘지안장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에 관한 요건도 같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피해 공관병들이 추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징계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어도 3명의 선임자가 필요한데, 4성 장군인 박 사령관보다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둘뿐이다. 군 인사법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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