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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VR이용시 1.3미터 초과 칸막이 설치 가능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종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은 컴퓨터별로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8월 8일(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칸막이 설치 기준의 개선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17. 2. 16.)’에서 확정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와 함께 종래 영업시간의 제한(오전9시~오후12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또 이용자의 등급구분을 명확히 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1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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