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1심 선고는 이날 결심 공판 2~3주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양측은 각각 30분에 걸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심 공판은 1시간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