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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비리 피해 보상…2012~15년 충암학생들 급식비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급식 배송업체 대표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급식 비리로 피해를 본 서울 충암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충암중·고를 다니며 급식비를 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반환금액은 학생 1억 400여만 원, 교직원 800여만 원이고 서울교육청이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 9600만 원은 교육청이 되찾아간다.


충암학원 급식업체 대표 배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용역비를 부풀리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금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모두에게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암학원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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