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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현, 납치 아닌 자진 입북”…작년에도 밀입북 시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찰이 탈북자 임지현(25·여)씨의 재입북을 자의로 판단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6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에 적시될 죄목으로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가 고려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임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이메일·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씨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임씨의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내에서는 임씨의 월북이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납북보다는 계획적인 자진입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선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체포영장은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지휘를 받는 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임씨는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에서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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