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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후 단체카톡방 업무지시 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퇴근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 조배숙 ‧ 주승용 ‧ 유성엽 ‧ 김경진 ‧ 서영교 ‧ 박찬대 ‧ 김종회 ‧ 김수민 ‧ 최도자 ‧ 김중로 ‧ 윤영일 ‧ 송기석 ‧ 이용주 ‧ 오세정 의원 총 16인이 공동발의 했다.

cook@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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