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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 결의]‘초강력’ 대북제재, 한계는…
[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했지만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제재대상에 빠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대북 원유수출 차단의 제외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로 수출의 3분의 1을 제한하고, 일부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주요 인사들의 블랙리스트 선정 등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촘촘히 차단한다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초강력 제재에도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석탄 전면 수출금지는 주목할만한 대목이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가 제외된 것은 한계라는 평가다.

미국이 초강력 제재를 추진했지만, 정권붕괴 수준의 제재에는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미국이 주장해왔던 대북 원유수출 차단도 제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는 4개 기관과 9명의 개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미국 일부 언론은 제재 결의 추진 초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름도 제재 명단에 명기하길 미국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그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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