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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 결의]北 연간 수출 3분의 1 차단… 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결의 271호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력 수출품인 주요 광물들에 대한 수출이 차단되면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 수준의 자금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북제재, 초강력 수준… 수출 3분의 1 ‘틀어막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지 33일 만의 조치로,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유엔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품목으로 선정됐다.

여러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해당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北 인사 제재=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정도 이뤄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대북제재 의미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이번까지 총 8차례 이뤄졌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서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는 평가다.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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