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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軍 “박찬주 부부 의혹 상당 부분 사실…형사입건 검찰수사”
-전자팔찌ㆍ전 던지기 등 사실로 드러나
-자살시도ㆍGOP 파견은 추가 조사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4일 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은 참고인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박 사령관 부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군인권센터 페이스북]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먼저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 호출벨(전자팔찌)을 착용토록 한 것과 도마를 세게 내려친 일,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일, 골프공을 줍게 한 일, 자녀 휴가시 박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행위, 그리고 텃밭농사를 짓게 한 행태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관병의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와 공관병에게 전 집어던지기, 박 사령관 부부 아들의 옷 빨래를 시킨 일 등은 박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국방부는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사실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박 사령관의 육군참모차장 시절 공관병 자살시도와 박 사령관이 ‘내 아내는 여단장(준장)급이므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호통쳤다는 내용, 그리고 일부 공관병을 징벌적 차원에서 최전방 GOP로 파견보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 조사결과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앞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사령관과 부인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을 상대로 부당행위와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인은 불교 신자를 포함한 공관병들을 교회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데려가는가 하면, 공관 별채에 거주하지만 대부분 본채에서 근무하는 공관병들에게 본채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병사 손목에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면서 호출벨을 눌러 수시로 잡일을 시키는 등 엽기에 가까운 갑질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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