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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ㆍ학교옆 화물차 주차는 불법?
- 불법 밤샘주차 증가세…제도적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학교 주변 도로에 밤샘주차돼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고지 등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 건수가 2014년 9054건에서 2015년 1만2223건, 2016년 1만57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적재량ㆍ위반 사업자의 유형 등에 따라 5만원 내지 20만원의 과징금이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다.

강재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주차된 화물자동차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주택가에서 소음이나 매연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 조사관은 근절 대책으로 “운행정지 처분과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차고지를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두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증설하는 한편,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없는 농지나 임야, 폐가 등에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현장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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