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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수백 건으로 남친 자살 독촉한 美여성, 15개월 징역형
-검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세”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로 남자친구에게 “자살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의 로런스 모니스 판사는 남자친구였던 콘래드 로이(사망당시 18세)가 자살하도록 재촉한 미셸 카터(20)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는 지난 6월 6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공개된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CNN은 전했다.

[사진제공=AP]

2014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州)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로이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로이의 자살 이유가 카터의 자살 독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에는 “차를 세우고 앉아있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콘래드“, ”넌 준비됐어. 넌 단지 제너레이터를 켜고 행복해지면 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카터가 주변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로이의 사망 이후 ‘슬픔에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세해 관심과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터가 삶과 죽음의 게임에서 로이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카터는 입을 휴지로 막고 선고 공판 내내 흐느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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