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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5개월 남아…MB정부 ‘윗선’ 수사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정부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활동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남아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서 원장은 취임 후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연말 대선이 실시된 2012년 한 해 동안에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국정원법 위반 여부가 관건이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은 기존 공소시효인 5년을 따른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2012년 12월부터 계산할 경우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까지로, 5개월 남은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댓글부대 운영 실태에 따르면, MB 정부 당시 국정원 여러 부서가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 사이버활동을 포함한 대북심리전단을 운영한 국정원 3차장, 국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2차장 등도 댓글부대 활동에 긴밀히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명하복체계의 국정원에서 이들을 직접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장, 국정원장의 직보를 받는 MB 정부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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