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기 중 사퇴하고 타 선거 출마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홍철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홍철호<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ㆍ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납부된 기탁금ㆍ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자진사퇴ㆍ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ㆍ보궐 선거실시의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세금으로 책임지게 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홍철호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