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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임직원 가족에도 ‘청탁금지법’ 교육 ‘눈길’
임직원 100여명 대상, 추후 일반인까지 확대 예정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동서발전이 임직원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는 지난달 19일부터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엄마)는 윤리지킴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빠(엄마)는 윤리지킴이’ 청탁금지법 교육은 임직원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접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새내기 학부모ㆍ학생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임직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총 14건) 중 일반인이 연루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의 비율(71.4%)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동서발전은 1차는 직원가족, 추후에는 일반인까지 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동서발전 관계자는 “가족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받던 교육을 직접 해보니 새로웠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 가족들까지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인 확산을 도모한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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