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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연차수당 미지급…임금 아니라도 처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제약 대표이사 장모(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일에 근로 대가 전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K제약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태업을 시작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장 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김모 씨의 2009년 연차 휴가 발생분을 포함해 총 323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씨가 부당하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휴가를 쓴 근로자들을 결근처리한 혐의 등 만을 유죄로 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판단을 달리해 벌금을 8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이 무죄라는 결론은 유지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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