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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윤선 다시 구속돼야…헌법 유린한 사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시 구속돼야 한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모든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위증죄 빼고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재판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헌법 22조를 비롯한 헌법 유린이란 점을 분명히하면서 국가가 예술인들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관련자 7명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2심 결과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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