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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필품 살땐 법인카드 긁고 생일마다 축하금 50만원 챙긴 사립고 이사장
-총 2454회, 약 2032만원 상당 생활비 법인카드로 결제
-매년 11월, 학교법인 설립자 제사 명목 50만원 가져가기도
-학폭 부적절 처리한 교장ㆍ교감 징계도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시내 한 사립 특성화고교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자신의 생일마다 ‘축하금’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 이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특성화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A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 B 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B 씨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B 씨의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감사 2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이 작성한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B 씨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사업체 법인카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454차례에 걸쳐 식료품ㆍ간식ㆍ약 등 생필품비와 택시비 등 총 2032만원께를 결제했다.

그는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카드로 산 간식 등을 건물관리인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기간 매년 5월이 되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축하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임대사업체에서 5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11월에는 학교법인 설립자 제사를 지낸다며 50만원을 가져갔다.

그는 학교법인 임대사업체가 운영하는 건물의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돌려받은 보험금 일부를 교육청에 보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A 학교법인이 매년 1∼2차례만 이사회를 열거나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법인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 특성화고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받고도 가벼운 몸싸움ㆍ말다툼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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