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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靑 캐비닛 문건’이 열쇠될 듯
-특검, 캐비닛문건 ‘블랙리스트’사건 항소심 증거 제출 예정
-문건에 朴-조윤선 개입 정황 포함땐 원심 판단 뒤집힐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범행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비서실장도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양측의 접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이 항소심의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 1600여종 문건을 발견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 특검팀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항소심에선 증거로 낼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을 줄이라’며 정책 기조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범행을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롯데와 CJ등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다”라고 발언한 것을 범행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하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판례에서는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상관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력형 범죄에서 ‘윗선’이 기조만 제시해도 실무진의 보고는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과 수준의 보고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판사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 추가 증거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있다면 항소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명단 작성과 지원배제를 실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TF’ 활동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을 뿐 지시ㆍ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작성된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254건이 발견되면서 조 전 장관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캐비닛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60) 전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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