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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청구 기회 박탈하는 건 위법”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 거절…法 “신의성실의 원칙 반하는 권리남용”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소음성 난청 장해급여(障害給與)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해급여는 퇴직연금 중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퇴직할때 지급하는 급여다.


최 씨는 1966년부터 1973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광산에서 갱도를 파 들어가는 작업 등) 등 업무를 하다 퇴사했다. 2003년 3월 병원에서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했다.

최 씨는 2015년 6월 다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옛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종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장해급여 청구권은 퇴직한 때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확진받은 때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 씨가 소음 사업장에서 떠난 때(1996년)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2003년)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공단의 안내에 따라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대신 장애인복지법상의 청각 장애인 등록을 했던 것”이라며 “최 씨와 같은 근로자에게 그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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