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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 윤곽…검찰에 수사권-영장청구권 남기고, 수사종결권 경찰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에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겨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일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어 수사 자료를 반드시 경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이렇게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종결을 처분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와중인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방문을 마치고 이칠성 경찰청장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앞으로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양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검찰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명할 수 있게 돼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대등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 검찰과 경찰은 상하 구조로 움직였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보장되면 경찰이 초동 수사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사종결권이 없어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돼 검찰은 반발할 전망이다. 이런 검찰에게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충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넘어갈 경우,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할 별도의 기관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려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관련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여소야대 정국인만큼 야당 측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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