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ㆍ핵잠수함 도입, 연내추진 어려워
-韓ㆍ美 외교소식통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ㆍ韓 핵잠수함 도입, 연내 추진 어려워”

-“美 당국자 인선 미비…장관급 한미 SCM서 구체적 논의 어려워”

-軍, 10월 한미 SCM 회담서 한미 미사일지침 틀 논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연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현재 어떤 타임라인과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할 지 논의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미국과 개정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을 뿐, 카운터파트 등 협의를 진행할 당국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시작을 지시했고,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미측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두중량을 2t으로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협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우리가 제시할 의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상 10월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실무라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10월이 돼서야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조정기구로, 장관급 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기구에서 발표되는 성명이나 정책안은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마련된다. 오는 10월 한미 SCM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뤄지려면 국방당국자간 실무협의회가 구축되고 실무차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외교안보적 의미와 미국과의 입장조율, 그리고 주변국의 반응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본격협상은 10월 들어서 이뤄질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필수적이다.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미국 소식통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 단계에서는 논의되지도, 검토되고 있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협의회 구성에서부터 개정안 주요 골자까지 마련하는 데에 빨라도 6~8개월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